먹자골목 가게 오픈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까?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임대비 권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업종과 내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요식업을 예로 들면 대략 평당 150~200의 인테리어비(주방설비 별도, 전기, 도장, 타일, 목공사 등)가 소요된다. 거기에 간판, 테이블(의자 포함), 주방설비, 포스 설치, 사업자 개설 등을 포함하면 대략 30평정도에 1억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간다. 만일 이전 구조물 철거나 외장공사, 덕트, 분전반등 전기증설, 소방공사, 상하수도, 화장실 공사, 도시가스, 냉난방시설, 인허가 비용 등이 추가되면 2,000~3,000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다. 프랜차이즈라도 할라치면 가맹비와 재료비도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간판도 문제이다.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6m 정도 사인물도 최소 250이상은 잡아야 하고, 건물에 따라 양쪽에 설치한다고 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대략(임대비 권리금을 제외 하고) 30평형에 최소 1억 3천~5천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후로는 하고 싶고 생각하는 대로 비용이 추가된다. 임대비 권리금을 제외한 창업비용이 40평형 기준으로 왠만한 커피체인 3억 이상, 피자체인은 2억~3억 이상이니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왕 하는 김에 간판정도는 모양도 내 마음대로 크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인 부분도 있을수 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파일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세요)
간판에 대한 허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따라야 하고 그 기준은 '제5조'에 있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 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간판만이 저 정도이지 뭔가 건드렸다면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소방, 모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같은 일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거 뭐 그냥 단순히 가게 차려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고 움직여야 한다. 단독 매장이라도 본인이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가능하면 인테리어 업자에게 가이드를 받아 순서대로 처리하면 된다. 어려울거 없다. 누구나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다.
각 구청에 신고하니 해당 지역 구청 민원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면 된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간판 부분의 조례와 법률, 허가신고서류와 간판 종류별 신고사항, 민원서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gangnam.go.kr/contents/out_ad/1/view.do?mid=FM011309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도시계획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기준일반적 표시방법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 2개, 주거지역 - 1개※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
www.gangnam.go.kr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10509020100
허가·신고신청서류 | 허가·신고 등 신청 | 옥외광고물 | 생활정보 :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
6.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www.namgu.gwang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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